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볍 위반)로 최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2010년 정신분열증을 앓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으로부터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가수들의 백댄서로 활동한 최씨는 대학 재학 등 갖가지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해오다 입영연기 시한이 만료되자 누나와 공모해 정신분열증 환자 흉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진단서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집에만 있고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통원 치료를 하는 동안 백댄서로 활발히 활동한 영상 자료들이 다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2010년 정신분열증을 앓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으로부터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가수들의 백댄서로 활동한 최씨는 대학 재학 등 갖가지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해오다 입영연기 시한이 만료되자 누나와 공모해 정신분열증 환자 흉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진단서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집에만 있고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통원 치료를 하는 동안 백댄서로 활발히 활동한 영상 자료들이 다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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