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또 제식구 감싸기?… 김학의 출금요청 불허

檢 또 제식구 감싸기?… 김학의 출금요청 불허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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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전 없고 소명 부족” 성 접대 의혹 6~7명 기각

검찰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 인사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신청을 불허했다.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검찰 간부 출신 인사에 대한 수사에 사실상 제동을 걺에 따라 향후 경찰 대응이 주목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7일 이 사건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출금 신청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법무부에 했으며 이 가운데 5~6명은 허가를 받았으나 김 전 차관을 포함한 6~7명은 불허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출금이 불허된 인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완해 다시 출금을 요청할 방침이다. 출금 조치의 주체는 법무부지만 경찰이 이를 신청하면 검찰이 우선 허가를 해야 하는데 검찰이 그 단계에서 일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이 법무부에 신청한 출금자 명단에는 김 전 차관 외에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건설에 공사를 발주한 모 대학병원의 병원장 P씨, 윤씨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 특혜 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사정기관 전직 고위 간부 S씨, 빌라 특혜 분양 및 윤씨로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전직 경찰 간부 Y씨, 50대 여성 사업가 A씨의 부탁으로 윤씨의 벤츠 차량을 회수한 P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현직 중앙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 P씨는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 인물들의 성 접대 유착 관계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20일 윤씨 및 윤씨 조카와 이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한 인물 등 3명에 대한 출금 조치 이후 수사 내용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점 등을 출금 불허의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차관의 경우 출금 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은 경찰의 수사가 임의 수사에서 강제 수사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출금 신청이 불허된 가운데 향후 경찰이 혐의 내용을 어떻게 입증할지 주목된다.

사건 관련자 중 가장 주목을 받아 온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출금을 불허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승승장구를 거듭해 온 조직 내 유력 인사에 대한 출금 조치를 흔쾌히 수용하는 것은 검찰 조직 전체의 자존심 차원에서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지만 경찰이 지나치게 몰아가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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