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존 4마리 몰수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공연 등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모(5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돌고래 4마리 몰수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돌고래류는 과학적 조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만 포획할 수 있다”며 업체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돌고래 포획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내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사용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허씨 등은 2009년부터 1년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돌고래 11마리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어민들로부터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돌고래 10마리 중 살아 있는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지만 재판 진행 중 1마리가 폐사해 현재 4마리만 남아 있다. 돌고래들은 제주 성산리 성산항 인근 가두리 양식장에 임시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검진 결과 이상이 없으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가두리 양식장으로 옮겨져 제돌이와 최종 방사훈련을 받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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