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 등)로 모 세무서 직원 정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던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업 4곳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7천1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이들 중 3개 업체로부터 자기 몫 외에도 다른 팀원 5명의 몫으로 1억6천900만원을 받아 동료에게 각각 나눠주고 일부는 팀 운영비나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정씨가 뇌물을 받은 기업은 사료·해운·식품·교육업체 등이며 정씨는 뇌물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던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업 4곳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7천1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이들 중 3개 업체로부터 자기 몫 외에도 다른 팀원 5명의 몫으로 1억6천900만원을 받아 동료에게 각각 나눠주고 일부는 팀 운영비나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정씨가 뇌물을 받은 기업은 사료·해운·식품·교육업체 등이며 정씨는 뇌물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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