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업자 각종 사건 ‘무혐의’에 외압 여부 조사

경찰, 건설업자 각종 사건 ‘무혐의’에 외압 여부 조사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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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52)씨가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 사정당국의 유력 인사 등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가 운영한 회사가 2002년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면서 70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에서 검찰 조사 결과 어떻게 무혐의가 나왔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가 자본금 3억5천만원으로 시작해 몸집을 불린 시행사 J개발은 서울 동대문구의 H주상복합건물을 2006년말에 준공했으나 436명의 분양자는 2007년에 윤씨가 상가개발비 70억원을 빼돌렸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윤씨는 2007년 서울북부지검에서 한 차례, 2008년과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이 사건을 왜 불기소 처분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축소 또는 외압 정황 등을 살펴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등 사정 당국 고위인사들이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대가성 있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찰에 요청하면서 이들이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진술이나 정황을 첨부문서 형태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경찰 고위자가 연루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의 J개발이 2006년께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A저축은행으로부터 시가 40억원 상당의 땅을 담보로 240억원을 대출받은 과정도 조사 중이다.

당시 윤씨는 동일인 여신한도인 8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2곳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의 통화내역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검찰청과 경찰청 명의의 유선전화나 업무용 휴대전화 등 10여개 번호에 대한 사용자명을 제출해 달라고 검찰 등에 28일 공식 요청했다.

경찰은 이 통화가 각종 수사나 소송과 관련된 로비 등을 위한 부적절한 통화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검찰이 28일 기각한 사유를 분석하고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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