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성 경위 실종 한 달…시신없이 영결식 검토

정옥성 경위 실종 한 달…시신없이 영결식 검토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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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망 신고 후 유공자 지정할 듯

자살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남성을 구하려다가 실종된 인천 강화경찰서 정옥성(46) 경위가 4월 1일 실종 한달을 맞는다.

정 경위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5분께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선착장에서 자살하려고 물에 뛰어든 김모(45)씨를 구하려 바다에 몸을 던졌다가 실종됐다.

경찰은 이후 해양경찰·소방·해병대 등과 협력해 강화도 일대 해역에서 한 달 가까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정 경위를 찾지 못했다.

당시 자살을 시도한 김 씨의 시신만 지난 3일 투신지점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강화도 해안에서 발견됐을 뿐이다.

경찰은 조류의 세기와 방향을 분석, 강화도 해역을 중점 수색하고 있지만 정 경위가 숨졌다면 시신이 이미 먼바다로 휩쓸려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무전기, 수갑, 소총 등 5㎏이 넘는 장비를 착용한 채 물에 빠진 점을 고려할 때 갯벌에 파묻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실종 초기 때처럼 대대적인 수색을 이어가긴 어렵다고 보고 우선 장례를 치르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정 경위의 부인도 최근 “남편이 국민에게 의로운 경찰로 기억될 수 있길 바란다”며 장례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월 초까지는 수색작업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가족 모두가 장례를 원할 경우 시신 없이 정 경위의 영결식을 엄수한다는 방침이다. 영결식은 경찰청장장(葬)이나 인천경찰청장장(葬)으로 강화경찰서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인정사망’ 제도를 적용하고 정 경위를 국가 유공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정사망은 각종 재난으로 사망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관공서의 보고만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경찰은 영결식 이후에도 정 경위 수색작업은 당분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 경위는 1991년 청와대 경호실 지원부대인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에서 경찰 생활을 시작한 뒤 22년간 경찰청장 표창 등 27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은 우수 경찰관이다.

가족으로는 어머니(69), 부인(41), 2남1녀 자녀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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