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먹여서 결혼?’ 막말 판사에 감봉 2개월 처분

‘마약 먹여서 결혼?’ 막말 판사에 감봉 2개월 처분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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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중 언행 관련 법관에 두 번째 징계

대법원은 29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수도권 지방법원 지원 소속의 A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뭘 잘해줘요? 뭐 ○○○를 빨아주든지 아니면 등을 쳐주든지, 뭘 잘해 주든가?”라는 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법관징계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법관징계위가 재판 중 언행과 관련해 법관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모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빚자 법관징계위는 유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관징계위는 법관징계법 5조 1항에 따라 선임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3명씩인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가 이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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