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5 ~ 6명 출금 승인… 警, 김학의 재신청 방침

성접대 의혹 5 ~ 6명 출금 승인… 警, 김학의 재신청 방침

입력 2013-03-30 00:00
수정 2013-03-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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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씨 70억 횡령사건 검찰조사 모두 무혐의 처분

법무부는 29일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 인사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27일 신청한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자 가운데 5~6명에 대한 출금조치를 승인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법무부가 P모씨 등 5~6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해 경찰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이 기각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를 파악해 재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윤씨가 20여 차례 고소·고발을 당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에 주목하고,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외압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가 운영한 회사가 2002년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면서 70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에서 검찰 조사 결과 어떻게 무혐의가 나왔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가 최대주주인 J산업개발은 서울 동대문구의 H주상복합건물을 2006년 말에 준공했으나 436명의 분양자는 윤씨가 상가개발비 70억원을 빼돌렸다며 2007년 검찰에 고소했다. 윤씨는 2007년 서울북부지검에서 한 차례, 2008년과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상가 분양자들은 당시 윤씨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도 벌였으나 대법원까지 모두 원고 패소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정당국 인사들이 윤씨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고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윤씨의 통화내역에서 여러 차례 나온 검찰청과 경찰청 명의의 유선전화나 업무용 휴대전화 등 10여개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자명을 제출해 달라고 각 수사기관에 공식 요청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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