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법무, 10년 미궁 성폭행범 찾아낸 女검사 격려

黃 법무, 10년 미궁 성폭행범 찾아낸 女검사 격려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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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검사’ 선정…부산지검 김민정·통영지청 윤원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끈질긴 노력 끝에 10년간 미궁에 빠졌던 아동 성폭행 사건을 해결한 검사 2명을 ‘인권 검사’로 선정해 격려했다고 법무부가 8일 밝혔다.

부산지검 김민정(여·33·사법연수원 39기), 통영지청 윤원일(31·연수원 36기) 검사가 주인공이다.

김 검사는 2003년 초등학생(여·당시 11세) 성폭행 사건 피의자 이모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DNA 추적을 통해 이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추가 수사에 나섰다.

김 검사는 피해자 진술을 듣는 대신 이씨의 동종 전과 자료를 모으고 성적 취향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으며 DNA 검사를 통해 밝혀진 이씨의 유사 사건을 재배당 받아 추적했다.

결국 김 검사는 10년 전 성폭행 사건과 별건을 지난 2월 함께 기소하면서 이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다.

김 검사는 또 지난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딸(15세)의 어머니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딱한 사연을 알게 된 뒤 본인 사건이 아닌데도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부친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해 선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통영지청 윤원일 검사는 부동산 매도대금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허위 증거를 들이대는 바람에 패소가 확정돼 실의에 빠진 사람의 사연을 듣고 수사한 끝에 소송사기 행위를 적발했다.

윤 검사는 상대방을 설득한 끝에 결국 남은 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황 장관은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관계인을 경청과 배려로 대해주길 기대한다”면서 두 검사에게 ‘인권검사 도장’과 ‘경청’, ‘배려’ 등 책 2권을 선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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