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정년 61세 연장 요구안’ 확정

현대차노조 ‘정년 61세 연장 요구안’ 확정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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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 61세 연장을 확정했다.

노조는 8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이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은 “정년 61세 연장안의 경우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60세 연장안으로 수정, 상정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04명 가운데 찬성이 53명 밖에 되지 않아 부결됐다.

이에 따라 원안인 61세 연장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현대차 노조원의 현재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만 58세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연장하고, 추가 1년은 회사가 필요할 때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형태다.

노조는 정년 연장안과 관련해 “조합원이 퇴직 후에 곧바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과 퇴직연금을 받는 시기에 틈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아직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여금 800%(현 750%) 인상, 퇴직금 누진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 1천만원 지원 등의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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