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인적사항 도용해 ‘조건 만남’ 사기 30대 덜미

아내 인적사항 도용해 ‘조건 만남’ 사기 30대 덜미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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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명의를 빌려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 만남 사기를 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6일 아내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채팅 사이트에서 가입한 뒤 조건 만남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조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한 채팅 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고 조건 만남을 제시해 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10명의 남성들에게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조씨는 아내 이름으로 채팅 사이트에 가입하고 가족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조건 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벌어 볼 생각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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