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도 강간피해자 ‘부녀’로 해석… 美·英·獨 등선 이미 범죄로 처벌

아내도 강간피해자 ‘부녀’로 해석… 美·英·獨 등선 이미 범죄로 처벌

입력 2013-05-17 00:00
업데이트 2013-05-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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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죄’ 성립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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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부부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창수 대법관, 양 대법원장, 신영철·이인복 대법관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부부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창수 대법관, 양 대법원장, 신영철·이인복 대법관
연합뉴스
‘부부 강간죄’의 핵심 쟁점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의 강제적인 성관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였다. 그동안 법원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부부사이의 강간죄도 이혼에 합의하는 등 더 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해왔다.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의 강간이 법정 공방까지 온 것은 전례가 없었던 터라 남편 강모(45)씨 측 변호인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윤용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부산지법에서 실질적 부부관계가 아닌 부부 사이의 강간을 죄로 인정한 판결을 예로 들며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남편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부부간의 문제를 반드시 형벌로 규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교육 등 다른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협박이나 폭행이 동원된 강제적인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도 강간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률상 부인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개념에 포함된다”며 “부부 사이라면 민법상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있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는 강제적인 간음(강간)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적 영역에 개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사이에 은밀히 이뤄지는 성생활이라 하더라도 행복추구권·양성평등권 등 헌법 적용이 배제되는 성역일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관들 내에서도 “강간죄의 객체에 부인이 포함될 수 없다. 강간죄가 아닌 폭행·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등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녀자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 변화의 조류에 발맞춰나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부부간의 강간을 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이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1960년대까지 ‘부부단일체 이론’ 등에 근거해 배우자에 대한 강간을 죄로 보지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 1984년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을 통해, 영국은 1991년 최고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강간 면책 조항을 공식 폐기했다. 독일은 1997년 배우자 강간을 강간죄로 소추해 처벌토록 했고 프랑스는 1981년 내린 판결을 시작으로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부부간의 강간은 일반 강간죄에 비해 형을 가중해 처벌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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