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규명’ 신청해야 국가배상 요구 가능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해야 국가배상 요구 가능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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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희생자 원고 패소

6·25전쟁 당시 부역 혐의로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지상목)는 ‘서산·태안 부역 혐의 희생 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유족 8명이 1억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 진실 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씨가 사망한 지 60년이 넘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도 지난달 24일 ‘김포 부역 혐의자 희생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 8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실 규명을 신청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유족 22명에게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법부의 엄격한 기준이 과거사위의 당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심리 중인 과거사 관련 소송에서도 같은 사유로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계속 나올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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