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무도끼 체벌교사’ 성추행 부분 재수사

檢 ‘나무도끼 체벌교사’ 성추행 부분 재수사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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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도끼 모양의 장난감으로 학생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나무도끼 체벌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검은 피해 학생 학부모가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성추행 부분에 대한 재기수사를 인천지검에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고소인 측의 항고를 받아들인 고검이 수사를 담당했던 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이다.

인천지검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6월 교실에서 나무도끼 형태의 장난감으로 여학생의 등과 다리를 때리고 머리를 양쪽으로 땋아 칠판 자석에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학생이 국어책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구채로 손바닥과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성폭행·상해·감금·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약식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열기로 했던 A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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