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5도 넘을 땐 낮 2~5시 실외작업 중단

최고 35도 넘을 땐 낮 2~5시 실외작업 중단

입력 2013-06-08 00:00
수정 2013-06-0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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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대비 사업장 감독, 노동부는 ‘무더위 휴식제’ 유도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해 사업장 감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노동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5시에는 실외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일몰 이후에 작업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경우 건설 현장 등 실외작업 근로자들은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입도록 권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2일 이상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실외 사업장의 경우 무더운 시간대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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