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도급 근로자간 계약 위헌 소지”

“원청-하도급 근로자간 계약 위헌 소지”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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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프레스센터서 노동 현안 토론회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원청기업은 계약 관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기업과 근로계약을 맺도록 강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 등 사적자치 원칙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10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동현안 토론회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수급업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원청기업과 계약 관계을 맺을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장소적 동일성만을 이유로 원청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맺어지고 국가가 도급대금까지 강제하고 있다”며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승계도 하청업체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사업주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와 관련 “차별금지에 앞서 직무급 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차이는 노동생산성과 업무 책임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수준이며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업무 고유 여건에 의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박지순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해 사내하도급, 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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