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평화박물관 매각 거부에 법적 대응키로

제주도, 평화박물관 매각 거부에 법적 대응키로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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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화장실 평가액 낮아 못 팔겠다”

제주도가 박물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제주도는 박물관 건물 6채 전체면적 2천111㎡와 부지 9천914㎡를 22억4천800만원에 매각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박물관 관장이자 소유자인 이영근씨를 상대로 이번 주 제주지법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는 이씨가 이들 건물과 부지를 제3자에게 팔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매각이나 근저당 및 담보 설정을 할 수 없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가마오름 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08호)를 포함한 제주전쟁역사박물관을 49억8천400만원에 팔기로 제주도 및 문화재청과 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 3월까지 2차에 걸쳐 국비 27억3천600만원을 들여 가마오름 동굴진지와 인접토지 등 5필지 2만8천416㎡, 박물관 소장자료 일부를 사들였다.

제주도는 이어 오는 7월 지방비 22억4천800만원을 들여 박물관 건물과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나 이씨가 “지난 2011년 12월 3억1천500만원을 들여 지은 박물관 화장실이 2012년 11월 감정평가에서 7천500여 만원으로 너무 낮게 평가됐다”며 매각을 거부하고 있다.

이씨는 문화재청에 매각한 선친 묏자리를 분할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이씨는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본인에게 진지동굴과 박물관을 팔려다 논란이 일자 제주도 등에 매입을 요청했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함께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의견을 들었으나 계속 팔지 않겠다고 고집해 계약 파기라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계속 매각을 거부하면 현재 이씨가 운영하는 가마오름 동굴진지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2004년 개관한 제주평화박물관(면적 9천914㎡)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준비를 위해 파놓은 동굴진지(길이 2㎞)의 일부를 복원하고 일본군 유물 2천여 점 등 당시 자료·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 동굴진지는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일본군 제58군 사령부 소속 111사단이 주둔했던 곳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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