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성폭행 의혹 육군 소령 형사처벌 면해

아들 친구 성폭행 의혹 육군 소령 형사처벌 면해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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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은 육군 소령이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면했다.

12일 국군 의무사령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강간 혐의로 조사하던 A 소령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강간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

오는 19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지만 소급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성년에 해당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소령은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도덕적 비난과 징계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A 소령은 지난 5월 15일 밤 전남 한 모텔에서 아들의 친구인 여대생(20)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과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여대생은 당시 옻닭을 먹다가 “옻독이 오르지 않으려면 먹어야 한다”며 A 소령이 건네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DNA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A 소령이 국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점으로 미뤄 그가 의약품을 병원에서 몰래 빼냈을 것이라는 의혹도 일었다.

군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의무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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