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영장실질심사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와 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3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심리는 김우수(47·사법연수원 2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검찰과 CJ 측은 모두 “준비를 마쳤다”며 차분하게 영장심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조사를 담당한 신봉수 부부장검사와 특수2부 수사검사들이 영장심사에 출석해 이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검사들도 대부분 오늘은 나오지 않았다”며 “이미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반면 CJ 측은 로펌 김앤장 소속 이병석 변호사를 필두로, 이 회장이 범죄 혐의를 시인한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측 역시 “영장심사에 대한 대책 회의는 따로 없다. 소환 조사 당시 이미 대개의 입장 정리를 끝냈다”고 전했다. 그룹 측은 이 회장의 구속도 염두에 두고 검찰 기소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와 해외 법인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와 해외 법인 간 거래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6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 일본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 측에 35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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