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을 전후해 대구시 중구의 주택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윤씨는 지난 26일 인터넷 비공개 카페에서 알고 찾아온 남성에게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공간을 ‘지하철 2호선 방’, ‘교실방’, ‘병원방’ 등 다양한 주제별로 만들어 놓고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추적해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난 3월을 전후해 대구시 중구의 주택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윤씨는 지난 26일 인터넷 비공개 카페에서 알고 찾아온 남성에게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공간을 ‘지하철 2호선 방’, ‘교실방’, ‘병원방’ 등 다양한 주제별로 만들어 놓고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추적해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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