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의 장손이며 재계 서열 14위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2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회장의 수감 생활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이 회장 같은 대기업 총수뿐 아니라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이 수감되는 ‘범털 집합소’로 유명하다. 현재 최태원 SK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전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이 곳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묵묵부답 CJ그룹 비자금 조성, 탈세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묵묵부답
CJ그룹 비자금 조성, 탈세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회장은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형자 신분은 아니다. 수용소에서는 이 회장처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사람을 미결수용자로 분류한다.
보통 구치소에 입소하면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쳐 건강진단과 목욕을 마친 뒤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의류, 침구, 세면도구, 운동화 등을 지급받는다.
수의는 2심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인 미결수는 황토색,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 회장은 황토색 수의를 입는다. 구치소 안에서는 이름 또는 수인번호로 불리게 된다.
다만 이 회장은 일반 수용자들과는 달리 독거실(독방)을 사용한다. 법무부는 이 회장이 다른 수용자들과 방을 같이 쓸 경우 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독거실에 배치했을 뿐 특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지만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지원하는 교정 원칙 외에 과도한 특혜나 편의 제공으로 괜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6.56㎡(약 1.9평) 규모로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과 함께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있다. 외부 음식 반입은 금지된다. 다른 수용자들이 묵는 거실에도 TV, 변기, 세면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이 회장은 영치금으로 신문, 잡지, 도서 등을 구독·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소식이나 기업 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는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회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주요 인사들처럼 독거실에서 생활하게 된다”면서 “이 회장이 유명 인물이긴 하지만 사생활을 고려해 구치소 내에서의 생활모습 등은 상세히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