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민자역사 사업 2년째 표류…투자자들 항의

창동민자역사 사업 2년째 표류…투자자들 항의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08: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레일, 시행사 기업회생절차 검토 중

서울 창동민자역사 개발 사업이 2년째 장기 표류하고 투자자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계획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시행사인 창동역사㈜를 기업회생절차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레일은 창동민자역사의 지분 31%를 갖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2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경영진 지분을 박탈하고 채권을 삭감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기기관이었던 철도청이 시행사와 협약을 맺었을 때와 달리 현재 코레일은 사업체여서 시행사 관리감독 권한이 줄어드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창동역사 사업은 2004년 2월 건축허가에 이어 같은 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총사업비 3천억원의 대규모 공사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3번이나 바뀌는 등 혼란을 겪었다. 창동역사㈜가 분양으로 얻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른 사업에 융통하다 은행으로부터 계좌와 부동산을 압류당해 마지막 시공사인 ㈜효성에 공사비 16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2011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지금은 철골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난 흉물로 방치돼 주변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대형 안전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다.

효성도 공사비를 회수하려고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내 오는 10월 공판을 앞두고 있다.

코레일도 운영 업무만 맡았기 때문에 철도시설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주 변경을 서울 도봉구청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 사업에 돈을 댔던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투자자들은 코레일이 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시행사를 잘못 선정한 책임이 있다며 손실 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인 박원일씨는 “분양계약자들이 낸 돈만 1천억원이고 노후대책 등으로 중도대출 받은 120명은 신용불량 위기에 처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당국과 시행사는 서로 책임만 떠넘긴다”고 말했다.

박씨는 “창동민자역사 분양 당시엔 ‘코레일이 투자 안전벨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행사가 홍보했다”며 “시행사의 홍보 내용에 대해 코레일이 정정신청을 했다지만 분양이 다 끝난 후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