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9평 독거실서 직접 설거지

이재현 CJ 회장 1.9평 독거실서 직접 설거지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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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식기로 배식받아 식사…검찰 조사받느라 가족접견 못해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수천억원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대기업 총수의 수감 생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이 1일 밤부터 수감생활에 들어간 서울구치소는 대검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다 구속된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재계 인사 등 많은 거물급 인사가 거쳐 간 곳으로 유명하다. 서울구치소가 ‘범털 집합소’라고 불리는 배경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이 회장 외에도 1심 재판 때 법정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전 정권 실세 중 한 명이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수감돼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지난 1월 설 특사로 출소했다.

이 회장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 대상이 된 사람을 지칭하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된다.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형자 신분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입소하면 신분 확인을 거쳐 건강진단과 목욕 등을 마치고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의류와 세면도구, 식사 도구 등의 물품을 지급받는다.

이 회장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친 뒤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다.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의 구비 물품과 같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내부 음식을 독거실 내에 있는 식기에 배식받아 해결한다. 설거지도 방 안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가족이나 회사 임직원이 가져오는 외부 음식은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 판매하는 빵이나 과일 등은 허용된다.

구치소에서는 배정된 시간에 방사형 벽으로 둘러쳐진 운동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앞으로 구치소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경영과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를 직접 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 회장의 수감 생활이나 환경에 대해 “개인 정보에 관한 부분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일 오전 검찰 소환에 응하느라 아직 외부인 접견을 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측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느라 회사 직원이나 가족들도 접견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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