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에 국가정보원이 생산 관리한 기록물이 한 건도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5일 “국정원은 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이 어떤 자료를 가졌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생산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외교·국방·군·검찰·경찰이 생산한 특수기록은 이관 시기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10일 창설됐기 때문에 이미 연장가능 시기가 지난 상황이다.
기록원 관계자는 “50년이 지났더라도 이관연장 신청을 해 기록물관리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 이관을 안 해도 되지만 국정원은 계속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이 생산·관리·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자료 등은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5일 “국정원은 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이 어떤 자료를 가졌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생산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외교·국방·군·검찰·경찰이 생산한 특수기록은 이관 시기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10일 창설됐기 때문에 이미 연장가능 시기가 지난 상황이다.
기록원 관계자는 “50년이 지났더라도 이관연장 신청을 해 기록물관리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 이관을 안 해도 되지만 국정원은 계속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이 생산·관리·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자료 등은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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