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스케’ 시청자 돈벌이로 본 CJ E&M 기업윤리 실종

‘슈스케’ 시청자 돈벌이로 본 CJ E&M 기업윤리 실종

입력 2013-07-05 00:00
업데이트 2013-07-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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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이 자사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슈스케) 시청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업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CJ E&M은 지난 2011년 슈퍼스타K 시즌3에 문자투표한 시청자의 전화번호를 콘텐츠 업체인 A사에 넘겨주면 A사가 시청자들의 번호로 영상메시지 등을 보내 정보이용료를 챙기는 내용의 사업계약을 맺었다.

시청자들이 생방송 결선에 진출한 ‘탑11’의 영상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참가자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내면 5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데, CJ E&M은 A사와 이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아챙긴 것이다.

CJ E&M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개인정보인 시청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 한 사실은 법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업이 틀어지면서 소송으로 비화됨에 따라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지상목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A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CJ E&M이 계약 전에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A사와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CJ E&M 측은 생방송 도중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고지를 하는 것만으로는 문자투표를 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오히려 A사와 함께 해결방법을 다방면으로 찾아보기로 했고, 온라인투표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CJ E&M은 이어 슈스케 방송 도중 관련 서비스를 광고하고, 참여자들을 상대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도 했다.

개인의 전화번호 정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팔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시청자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참가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길 바라는 순수한 바람으로 문자투표를 했다.

그럼에도, CJ E&M 측은 2011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두 차례 시행한 문자투표로 확보한 전화번호 13만여건을 A업체에 제공했다.

그 결과, 인터넷 상에는 슈스케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문자투표를 한 후 ‘슈퍼스타콜’ 서비스라는 스팸문자와 영상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와 시달렸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뒤늦게 심각하게 인식한 CJ E&M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A 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사에 1억6천500만원을 물어주라며 CJ E&M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시청자들의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CJ E&M 측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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