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5일 공사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공사 발주자로부터 돈을 뜬어낸 혐의(공갈)로 박모(48·부산시)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울산시내 알루미늄 제조공장 증축 공사장에서 작업 총괄반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이유를 대며 수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협박, 공기에 쫓긴 공장 측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또 가공의 작업자 명단 제출, 자재대금 부풀리기, 허위 교통비 청구 등의 수법으로 공장 측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울산시내 알루미늄 제조공장 증축 공사장에서 작업 총괄반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이유를 대며 수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협박, 공기에 쫓긴 공장 측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또 가공의 작업자 명단 제출, 자재대금 부풀리기, 허위 교통비 청구 등의 수법으로 공장 측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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