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죄질 불량·반성 없어”…檢,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한명숙, 죄질 불량·반성 없어”…檢,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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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건설업자 한모씨(52)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해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했다고 지적하면서 “총리였던 피고인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3회에 걸쳐 9억원을 수수한 것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받은 돈을 대부분 사적으로 이용한데다 친동생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후에도 건설업자를 통해 아파트 인테리어비를 무료로 제공받는 등 범죄가 중하다”면서 “그러나 당심에 와서까지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기일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사실이 사실에 기초해 사회적 기본사실로서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한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범죄 공소사실은 단독이냐 공모여부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시는 개괄적이면서 캐리어(짐가방)를 통한 금품 수수방법은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판시 등에 따를 경우 행위가 사실에 기초해도 (검찰의 공소장변경 사실은) 규범적 공소사실이 동일성 범위 내에 없다고 판단해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2007년 한 전 총리가 비서 김모씨에게 지시해 한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했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검찰이 기소할 당시 주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공소사실을 제시해 유·무죄를 따져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등 당 관계자들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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