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는 노 前대통령” 30억짜리… 등기 이전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와 지난 5월 이혼한 신정화(44)씨가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콘도 소유권을 가져가라며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이전 등기 인수 소송을 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강원 평창군 용평콘도의 소유권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지분을 노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기 위한 소송을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2005년에 구입한 콘도의 시가는 30억원으로 재헌씨와 신씨의 공동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신씨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으로 등기했던 것”이라며 실소유주인 노 전 대통령에게 등기 이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납 추징금 231억원에 대한 환수 압박을 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씨는 이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늘어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소장을 전달받았으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소장 송달 후 한 달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신씨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콘도 소유권은 노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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