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간부 취업규칙’ 철폐 촉구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간부 취업규칙’ 철폐 촉구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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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성명 통해 ‘간부노조 지지’ 밝혀

현대자동차 전직 노조위원장들이 이 회사의 간부노조(일반직지회)를 공개 지지하며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7명의 전직 노조위원장은 15일 전국 공장에 부착한 대자보 성명서에서 ‘회사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업성과 평등을 구현하려는 현대차 일반직지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이 모여 지난 3월 28일 설립한 노조를 일컫는다.

설립 당시 조합원이 10명 이하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수백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노조위원장 성명서에는 2대 이상범, 4대 윤성근, 6·8대 정갑득, 7대 김광식, 12대 박유기 위원장과 2대 윤해모 지부장(옛 노조위원장), 3대 이경훈 지부장 등 모두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일반직 노동자들에게 독소조항이 든 취업규칙을 차별 적용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간부노조는 회사가 생산직 조합원과 간부에게 각각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일반직지회는 현재 회사를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빨리 지부(현대차노조) 규정에 의거해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간부사원을 현대차 노조의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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