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산 누출업체 정기검사·점검 소홀

구미시 불산 누출업체 정기검사·점검 소홀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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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구미시가 사고업체인 휴브글로벌에 대한 정기검사와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구미시는 연간 5천t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하는 업체를 매년 정기검사해야 함에도 휴브글로벌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

휴브글로벌은 2008년 연간 1만2천t의 불산을 제조한다고 등록한 뒤 2009년 4월에 연간 4천800t의 불산을 제조한다고 변경, 2009년부터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휴브글로벌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한 연간실적보고서에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5천여t의 불산을 생산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구미시는 경북도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불산 제조량을 4천800t으로 인정해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고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은데 따른 고발이나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신규로 등록한 유독물영업자에 대해 최초 2년간은 연 2회, 그 이후에는 최소 연 1회의 정기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구미시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모두 7회 지도·점검을 해야 함에도 2011년 한 차례만 지도·점검을 했다.

구미시는 휴브글로벌이 제출한 자체방제계획에 사고가 나면 반경 300m 이내 9개 사업장을 대피시키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3개 사업장에만 고지한 사실을 알고서도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형식적인 지도 점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사업장 내에 자동경보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고 근로자가 보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할 정도로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취약했음에도 구미시의 지도 점검이 부실한 탓에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구미시는 2008년 3월 ‘환경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했으나 주민대피요령 등 대기오염사고 대응요령을 빠뜨린 채 오일펜스 설치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요령만 규정해 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불산 사고 발생 때 주민대피 요령을 알지 못해 사고 2시간이 지나서야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대기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밖에 구미시가 불산 누출사고를 화재사고로 판단해 주민을 제때 대피시키지 못하는 등 초동대응에 혼선을 빚었고 제독작업과 잔류오염도 조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주민 복귀를 성급히 결정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구미시장에게 휴브글로벌의 정기지도 점검업무를 게을리 한 직원 2명을 징계하고 ‘환경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기오염사고 대응요령을 포함해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구미시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내용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조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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