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맛가루’ 혼선 발표에 시민 불안만 가중

‘사료 맛가루’ 혼선 발표에 시민 불안만 가중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질 재료 사용’ 수사 이후 식약처 “인체에 무해” 결론 경찰 한건주의에 업체들 피해

최근 경찰이 발표한 ‘사료 원료 등 불량 재료를 사용한 맛가루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과 보건당국의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기구 간 혼선으로 되레 먹거리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적발한 맛가루 위해 업체와 제품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저가·저질 원료로 만든 것은 맞지만 완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찰이 적발한 업체의 원료가 다시마 자투리를 모은 저가 원료인 건 맞지만 인체에 해를 끼친다고 볼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채소류 분말은 채소류 겉이파리 등 품질이 낮은 재료이긴 하지만 제품 가공 전에 선별, 세척, 건조 과정 등을 거쳐 부패나 변질로 인한 위해성은 없다고 했다.

때문에 식약처는 업체나 제품에 대한 회수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서는 “완제품의 위해성보다 식품 원료의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이 식약처의 조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단속 업체들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량 재료를 사용하고 제조 과정에서 담배꽁초 등이 섞였다’고 발표한 것은 ‘한건주의’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경찰청의 불량식품 수사 발표 전에 식약처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시에 위반 업체 공개 및 제품 회수·폐기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식품위생법상 규격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먹거리로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지시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7-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