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질주 50대 검거

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질주 50대 검거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08: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단속 적발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전모(50)씨를 조사 중이다.

전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하려던 이모 순경을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단 채 30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79%였다.

이 순경은 무릎 타박상 등 부상을 당했다.

전씨는 사고 직후 광산구 운남동의 자신의 아파트로 달아났으나 16일 오전 3시 10분께 검거됐다.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면허를 재취득한 상태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일과 15일 광주 서구에서도 음주단속 중이거나 음주 사고를 적발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수십 m를 도주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검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