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준수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방침

안전 미준수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방침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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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하도급제 개선하기로

서울시가 동작구 노량진동 상수관로 공사장 수몰사고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와 공사참여 업체 등을 감사키로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설계 변경 여부와 업체 선정 과정, 공사 과정 등 모든 사항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수도사업본부를 우선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사·감리사·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감사할 계획이다.

감리업체의 관리·감독 부실, 시공업체나 하도급업체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관급공사의 하도급 문제점을 집중 점검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날씨 등 기상과 주변 상황을 통합 예측해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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