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30% 줄이기 대책
정부가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모든 도로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인 단속 장비를 늘리고 졸음운전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졸음쉼터를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논의·확정 했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2012년)에서 1.6명으로 30%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우리나라는 2011년 차량 1만대당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명의 2배인 2.4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30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2015년부터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한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무인 단속장비는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설치해 왔지만, 도로를 건설할 때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 무인단속 장비도 대폭 늘린다.
특히 졸음 사고를 막기 위해 휴게소 사이 거리가 먼 곳에 만드는 졸음쉼터를 112곳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국도의 교통사고 위험구간 210곳 개선 작업에 3150억원을 투입한다.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법규를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혜택을 준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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