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돈을 받고 평가점수를 조작해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임용시켜준 혐의(배임수재)로 중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53)씨를 구속하고 고교 교사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딸의 정교사 임용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이씨는 2008년 3월과 2009년 2월 최씨로부터 딸(31)을 정교사로 임용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김씨에게 건네진 돈은 8천여만원 정도이며 이씨는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2009년 3월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던 A중학교 정교사 임용시험에서 3순위였던 최씨 딸의 채점점수를 1순위로 조작해 합격시켰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가 A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딸이 정교사가 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고교 은사인 이씨를 통해 김씨에게 임용청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딸의 부정임용 사실은 2년 뒤 부산시교육청이 A중학교에 실시한 감사에서 밝혀져 점수조작을 한 김씨는 해고되고 최씨의 딸도 정교사 임용이 취소됐다.
그러나 아버지의 청탁사실을 몰랐던 최씨 딸이 임용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로 금품수수 사실도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딸의 정교사 임용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이씨는 2008년 3월과 2009년 2월 최씨로부터 딸(31)을 정교사로 임용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김씨에게 건네진 돈은 8천여만원 정도이며 이씨는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2009년 3월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던 A중학교 정교사 임용시험에서 3순위였던 최씨 딸의 채점점수를 1순위로 조작해 합격시켰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가 A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딸이 정교사가 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고교 은사인 이씨를 통해 김씨에게 임용청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딸의 부정임용 사실은 2년 뒤 부산시교육청이 A중학교에 실시한 감사에서 밝혀져 점수조작을 한 김씨는 해고되고 최씨의 딸도 정교사 임용이 취소됐다.
그러나 아버지의 청탁사실을 몰랐던 최씨 딸이 임용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로 금품수수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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