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전날도 인터넷 사기 10대 구속

영장실질심사 전날도 인터넷 사기 10대 구속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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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류모(18)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군은 지난 3월 12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올라온 ‘그림 동화책을 사고 싶다’는 글을 보고 물품을 팔겠다고 연락한 뒤 7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2명으로부터 1천6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류군은 지난 5월 29일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시계를 사겠다’는 한 남성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접근해 3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류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류군은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부모가 계좌를 정지시키자 자신의 형 계좌를 사기에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류군은 신고해봤자 교육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답변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미라 대전서부경찰서 지능팀장은 “더치트(www.thecheat.co.kr) 등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돼 있다”며 “인터넷으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지 조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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