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속여 6000만원 손쉽게 벌었다니까” 술집서 들은 비리 신고해 3100만원 보상금

“市 속여 6000만원 손쉽게 벌었다니까” 술집서 들은 비리 신고해 3100만원 보상금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그냥 앉아서 6000만~7000만원을 벌었다니까”

지난해 4월 김모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다. A지역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市)를 속여 돈을 빼돌린 일을 자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김씨는 전날 들은 이야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에서 A지역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권익위는 해당 공사업체가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해 납품 서류를 조작한 뒤 계획보다 자재를 적게 받고도 전체를 받은 것처럼 꾸민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검찰에 의해 비리가 적발된 공사업체 관계자는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부당이득금 약 1억 8000만원은 환수됐다. 김씨는 보상금 약 3100만원을 권익위로부터 받았다.

권익위는 23일 김씨를 포함한 비리 신고자 8명에게 모두 1억 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명 중 6명은 정부 보조금 관련 비리 신고자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기술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사례를 신고했다. 실제로 한 연구개발업체는 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연구개발 사업의 명칭을 바꾸고 이미 개발된 기술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약 7억원을 빼돌렸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9900여만원이 지급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 절감 등을 가져오는 경우 신고자는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24 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