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을 ‘납부일로부터 90일’에서 ‘납부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기한 연장은 치료를 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700만원에 연리 3%로, 2년간 이자만 내다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신청기한 연장은 치료를 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700만원에 연리 3%로, 2년간 이자만 내다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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