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항소심 공판 재개…성폭행 피해 ‘13세女’ 나오나

고영욱 항소심 공판 재개…성폭행 피해 ‘13세女’ 나오나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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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37)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4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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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경찰 출석
고영욱 경찰 출석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씨가 15일 오후 재조사를 받기 위해 침통한 표정으로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고영욱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은 이날 오후 4시 15분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10년 고영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A(당시 13세)양과 지인 이모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의 쟁점인 성폭행 여부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핵심 인물인 A양이 법정에 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과거 A양과 관련한 다른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섰다. 당시 그는 고영욱측 변호인에게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된 지난해 5월 이전에 A양이 ‘고영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들은 적이 없다”고 답핶다.

고영욱은 1차 공판에서 지난 2010년 B양(당시 17세), 2012년 C양(당시 13세)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A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부인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측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 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를 들며 항소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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