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방류 신고했다” 둔기 휘두른 세탁공장주 검거

“폐수방류 신고했다” 둔기 휘두른 세탁공장주 검거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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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경찰서는 폐수방류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세탁공장 업주 A(43)씨를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10분께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의 거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공장의 폐수 방류를 신고해 단속을 당했다며 이웃 주민 B(39)씨에게 둔기를 마구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공장은 김포시의 단속 결과 구리 등 특정수질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곧 폐쇄명령을 받게 됐다.

경찰은 폐수방류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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