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자서전, 지율스님 명예훼손 아냐”

법원 “문재인 자서전, 지율스님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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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한 지율스님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자서전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정효채 부장판사)는 24일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찍을 경우 문제가 된 문장과 사진을 삭제하고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지율스님이 문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율스님은 자서전 가운데 ‘지율스님이 종정스님의 지시나 종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단식 때마다 찾아가 만류하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등의 문장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종정스님 등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상태가 위급할 때 문 의원이 찾아오긴 했지만 대화 상대로는 인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왜곡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천성산 터널 노선 재검토를 공약했다’는 내용도 실제 약속한 ‘백지화’와 다르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 이후 조계종 종정스님이 국책사업에 협조할 것을 종단에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종정스님이나 종단이 직접 지율스님에게 지시와 방침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자서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지화’와 ‘재검토’의 사전적 의미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재검토’에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며 문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율스님이 무리한 반대로 불필요한 갈등이 격화했다거나 국가적 손실이 초래됐다는 등의 부정적 내용이 아니어서 지율스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2011년 펴낸 자서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시절 사회적 갈등을 조정한 사례를 소개하며 지율스님을 언급했다. 책에는 문 의원이 단식 중인 지율스님을 찾아가 손을 잡고 설득하는 사진도 실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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