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임원끼리 다투다 전기충격기 사용 ‘충격’

축협 임원끼리 다투다 전기충격기 사용 ‘충격’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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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 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따라 허가받아야

최근 강진완도축협 임원들이 다툼을 벌이다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강진완도축협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완도축협 사무실에서 임원 A씨와 B씨가 업무상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가 B씨의 가슴 등에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10여 차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감사를 둘러싸고 ‘부실감사’ 등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툼을 벌이다 A씨가 허가를 받아 몸에 지니고 다니던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축협 이사회에서 임원 B씨가 ‘축협 사료비 부실대출’과 ‘일부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A씨와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자체 감사 과정에서 같은 문제로 두 사람이 다투다가 발생했다.

피해를 당한 B씨는 병원에서 근육괴사와 출혈 등의 증세를 보여 긴급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전기충격기를 맞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만큼 충격이 컸다”며 “경찰 신고 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감정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면 수용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충격기를 구입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경찰의 소지허가를 받게 돼 있다.

해당 총기 관련 서류와 함께 소지허가 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해 경찰이 신원조회와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어 승인서를 내주면 이를 근거로 총포사에서 전기충격기를 살 수 있다.

강진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정식 수사에 나서지 않았지만 전기충격기 소지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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