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화록 폐기 의혹’ 김만복 前원장 등 출국금지(종합)

檢 ‘대화록 폐기 의혹’ 김만복 前원장 등 출국금지(종합)

입력 2013-07-27 00:00
수정 2013-07-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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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김만복(67)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6일 김 원장을 비롯해 조명균(56)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 3∼4명을 출국금지했다.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폐기·삭제·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25일 고발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배석했고 국정원이 대화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조 전 비서관은 회담 내용을 녹음했던 당사자로 대화록을 정리해 보고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검찰이 대화록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할 당시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26일 검찰은 주요 수사대상자들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새누리당 기획조정국 박모 차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이번 사건 고발내용과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월 ‘NLL 발언’ 고발사건 당시 대화록 발췌본 내용 등이 포함돼 기밀로 분류됐던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등 수사기록을 기밀해제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만간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인 노무현 정부의 전산 업무처리 시스템 ‘이지원(e-知園)’ 자료,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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