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 43세로 제한 ‘뒷북입법’

사학연금 가입 43세로 제한 ‘뒷북입법’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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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에도 납부 꼼수 차단

교육부는 사학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설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입 상한 규정이 없어 교원 정년이 지난 뒤에도 사학연금을 납부해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근속기간 20년을 채우는 편법이 일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미 지난해 감사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41명이 이런 방법으로 21억원대 이득을 봤다고 지적한 바 있어 ‘뒷북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기준에 맞춰 사립학교 교원 정년을 62세로, 교직원 정년을 60세로 하기로 규정했다. 단, 대학교원 정년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65세다. 또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43세로 정했다. 43세부터 정년인 62세까지 연금을 내야 납부기간 20년을 채울 수 있고, 44세부터는 정년까지 연금을 내더라도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든 조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년 조항이 있었던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정년까지만 연금을 납입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제한 조항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입법이 지연된 탓에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처럼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에도 이를 환수할 방법은 없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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