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국무회의 통과…어떤 내용 담겼나

김영란 법, 국무회의 통과…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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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제3자가 개입한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을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 법률로는 처벌 및 제재가 불가능했던 공직비리를 겨냥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이날 의결된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보완한 부분이다.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면 3000만원 이하), 청탁을 의뢰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여기서 부정청탁이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알선을 뜻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교육감,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가 임명되면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의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 부과, 수사 등의 직무 수행에서 배제된다. 공직자가 되기 전 몸담았던 민간기업 등에 특혜를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자문 제공,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차용·부동산·용역·공사 등 거래행위, 고위공직자·인사담당자 가족의 소속·산하기관 특별채용, 고위공직자·계약담당자 가족과 소속·산하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부하직원의 사적 노무 동원, 부동산 개발 등 직무상 비밀 이용 등이 금지된다.

이같은 법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모든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한다는 당초의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했다는 비판과 함께 여전히 ‘처벌과잉’이란 불만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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