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술 마신 사실을 의료진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환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진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씨는 지난 29일 오전 4시께 함안군의 한 병원에서 자신과 같은 병실을 쓰는 최모(47)씨를 흉기로 17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진씨를 밀치고 병실 밖 계단으로 도망쳤으며, 뒤따라 쫓아온 진씨와 1층에서 수십 분간 대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 근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진씨는 같은 날 오전 5시께 현장에서 검거됐다.
최씨는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치매 및 뇌졸중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진씨는 최근 최씨가 자신이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린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진씨는 지난 29일 오전 4시께 함안군의 한 병원에서 자신과 같은 병실을 쓰는 최모(47)씨를 흉기로 17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진씨를 밀치고 병실 밖 계단으로 도망쳤으며, 뒤따라 쫓아온 진씨와 1층에서 수십 분간 대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 근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진씨는 같은 날 오전 5시께 현장에서 검거됐다.
최씨는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치매 및 뇌졸중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진씨는 최근 최씨가 자신이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린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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