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사람 죽이고 싶었다”…차량돌진 40대 기소

“웃는 사람 죽이고 싶었다”…차량돌진 40대 기소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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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자신의 승용차로 행인을 덮쳐 1명을 살해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5시께 평택시 평택동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는 B(68·여)씨 일행을 덮쳐 B씨를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5월 말부터 두달여 동안 평택시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짧은 기간 자주 교통사고를 내는 것에 주목하고 현장 CCTV 등을 분석하다가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놓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행인들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검찰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는 것을 보면 차로 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정신에 이상은 없지만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라며 “재판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정신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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