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비상상황 시 119로 신고…비상전력 공급도 가능

정전 비상상황 시 119로 신고…비상전력 공급도 가능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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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올여름 최대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정전에 따른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신고하면 된다고 12일 밝혔다.

정전에 따른 비상상황은 순환단전에 따른 대규모 정전으로 승강기 갇힘 사고, 중소형 병원 등 중요 시설의 전력공급 중지,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의료기기 중지 등이 발생했을 때다.

119로 신고하면 승강기 갇힘 사고 때 긴급 인명구조, 병원에서 의료기기 사용 중단에 따른 환자이송, 중소형 병원이나 전력공급 중단 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비상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전국에 119구조대 223곳, 119구급대 1천282곳, 소방헬기 27대, 119안전센터 935곳, 119생활안전구조대 480곳이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고 정전사태에 따른 매뉴얼을 숙지하고 비상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500kW 규모 대형비상발전차량은 중소형건물 한 개가 쓸 수 있을 정도의 비상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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