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10대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17), 이모(16)양을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 사이인 이들은 A모(14)양에게 지난해 11월 9일 오후 2시께 전주시내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천에 사는 A양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전주에 가서 함께 지내자”고 유혹한 후 성매매를 강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문했다.
보호처분은 소년범 교정 및 보호를 위한 소년원 송치, 감호위탁, 가정보호,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만난 친구 사이인 이들은 A모(14)양에게 지난해 11월 9일 오후 2시께 전주시내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천에 사는 A양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전주에 가서 함께 지내자”고 유혹한 후 성매매를 강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문했다.
보호처분은 소년범 교정 및 보호를 위한 소년원 송치, 감호위탁, 가정보호,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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