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쟁점안 ‘양보와 타협’으로 접점

현대차 임단협 쟁점안 ‘양보와 타협’으로 접점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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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요구 수용거부…비난 일던 일부 쟁점은 노조가 철회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에서 안팎의 관심을 끌었던 쟁점안은 어떻게 결론났을까.

쟁점안 가운데 과도한 요구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요구안은 상당수 노조가 교섭 중간에 철회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일부 요구안도 회사의 ‘원칙론’에 따라 수용되지 않았다.

우선 임금 부문 핵심안을 보면 상여금 800%(현 750%)로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퇴직금 누진제를 등을 들 수 있다.

노조는 1996년부터 지급한 상여금 700%가 10년이 넘도록 오르지 않자 2007년 임단협에서 800% 인상을 요구해 750% 인상을 이끌어 냈다.

다시 6년이 지나 올해는 반드시 50% 더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동종업계와 계열사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해 수용하지 않았다.

통상급 소송까지 걸려있는 마당에 올해 당장 상여금을 올렸다가 엄청난 자금 부담으로 회사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 2000년대 중·후반부터 임단협 단골메뉴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퇴직금 누진제도 요구에 그쳤다.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면 과도한 경영부담을 초래해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노조를 설득했다.

고용안정 부문의 노조 요구안 가운데는 조합원 정년 61세(현재는 60세)로 연장과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2가지가 핵심이었다.

정년 연장은 교섭 막판까지 노사가 줄다리기를 했으나 결국 노조가 철회했다.

그러나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는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와 함께 경영·인사권과 관련된 요구안으로 ‘해외공장 신설과 신차종 투입 때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자’고 노조가 요구했지만 회사로서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노사공동위에서 심의·의결한다’는 기존 단협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 부문에서 과도한 요구로 지적됐던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 1천만원 지원, 30년 이상 근속자 차량구입시 35% 인하,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등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노조가 철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회적 정서나 기업 경쟁력에 반하는 불합리한 노조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해 수용하지 않거나 노조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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